옵티머스에 금융권 관계자 소개 대가 뒷돈 수수 혐의

옵티머스자산운용/사진=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금융권 관계자들을 소개해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전 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64) 전 금감원 국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3000만원과 47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금감원 임직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각종 알선을 대가로 상대방에게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형을 정했다"며 "이런 원심 판단은 양형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던 윤씨가 2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해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금감원 임직원 중에서도 상당한 지위에 있던 피고인의 범행은 그런 지위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엄벌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의 주장처럼 형을 더 올려야 한다는 항소 이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은 양형 재량 범위에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윤씨는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으로부터 총 4700만원을 받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202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 등은 펀드투자 유치,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계 인사들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윤씨는 교육기관에 파견된 교수의 신분으로 단지 돈을 빌린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특혜 대출을 알선하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금융기관 임직원 등으로부터 2014년 2000만원, 2018년 1000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는 2018년 4월~2021년 6월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며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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