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전경. /하나은행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전경. /하나은행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 중 한 곳인 하나은행이 자율배상 관련 논의에 나선다.

하나은행은 27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ELS 자율배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 ELS의 손실 사태와 관련해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 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를 배상하는 것도 가능하다.  

배상비율에는 판매사 요인(23~50%), 투자자별 고려 요소(±45%p), 기타 조정(±10%p)이 반영된다. 

한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 ELS와 같은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불완전판매 등 예외적 사유가 아니면 판매사가 투자자의 원금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판매사 자율배상이 배임 이슈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3일 판매사 자율배상은 배임과 거리가 멀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배임 관련 업무를 20년 넘게 했는데 소비자와 부담 나누는 게 배임 이슈에 연결되는 건 먼 얘기"라고 했다. 

그러나 소액주주 등이 배상안에 반발해 소송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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