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7월부터 코인 상장을 대가로 금전 등을 부정 수수하는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직권으로 퇴출당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직권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하순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영업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받은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사업자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직권말소 사유가 제한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직권말소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금융당국의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시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제출기한을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위임해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 신고 사항의 성격, 중요성에 관계없이 신고기한을 '변경 후 30일 이내'로 일률적으로 규정해 신고제도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경중 등에 따라 기한을 달리할 수 있게 된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요건도 추가적으로 규정했다.

현재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기관을 은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체계상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조직·인력을 확보하고,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 구비가 필요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