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3월 도입..식약처, 화장품 정책 설명회

2024년 3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로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A에서 열린 화장품 정책설명회에서 김민우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 사무관이 2024 화장품 분야 주요 정책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반지수 기자
2024년 3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로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A에서 열린 화장품 정책설명회에서 김민우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 사무관이 2024 화장품 분야 주요 정책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반지수 기자

 

[포쓰저널=반지수 기자] 정부가 화장품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8년을 목표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화장품 e-라벨 사업도 도입,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가독성을 향상시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  화장품 정책 설명회에서 '화장품 안전관리 선진화를 통한 국제기준 선도 및 산업육성'을 목표로 한 이같은 화장품 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김민우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사무관은 올해 화장품 정책 키워드로 선제적 안전망 규현, 안전복지 구현, 규제혁신을 꼽았다. 

식약처는 과학적으로 신뢰받는 선제적 안전망 구현을 위해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수출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기반 마련으로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의 규제 조화를 통한 소비자 안전을 확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기존 정부 부도로 금지 성분과 제한 성분만을 정하는 체계에서 업체의 자율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안전성 평가제로 전환을 위한 제반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원아시아 뷰티포럼도 확대 개최하고 국내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규제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국내외 연구자료, 규제 동향을 반영한 원료 위해 평가도 추진한다. 화장품 민간 인체적용 시험기관 자율 관리를 통한 신뢰성도 제공한다.

안전복지 구현을 위해선 화장품 e-라벨 사업 등 표시 광고 개선을 추진한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화장품 e-라벨 시범 사업으로 자원 절약 및 소비자 가독성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e라벨은 용기나 포장에 표기된 QR코드 등을 통해  모바일 기기로 필수 성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 외부 포장 표기 기재도 개선하고 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한 화장품 맞춤형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화장품법 제 10조를 개정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기 전 기재·표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관련 문언을 보완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른 기재 표시 세부 방안도 마련한다.

소비자 안전이 우려되는 일부 소용량 화장품에 대해선 표시 간소화 제외 대상으로 지정한다.

기존엔 50㎖ 이하 제품은 주의사항, 전성분 등 일부 표시사항에 대해 생략이 가능했으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화장품(속눈썹펌제, 외음부세정제)은 표시사항 전부를 기재하도록 했다.

그간 분류되지 않았던 속눈썹펌제는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눈 자극성 등을 고려해 '가급적 자가 사용 자제' 등 소비자 주의 기재 문구도 신설하도록 했다.

규제혁신을 위해선 상시 민관 소통창구 '점프업 K-코스메틱'을 지속 운영한다. 

정부는 국민보건 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목표로 정부, 업계, 협회·연구원 등 유관기관 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된 '점프업 K-코스메틱'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염모제, 표시 광고되는 각종 인증 기관 신뢰성 기준 자율화, 사용금지 원료에 대한 해제 신청절차 신설,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매장 허용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화장품 인증에 대한 표시광고 자율화, 국내 화장품 GMP(제조품질관리기준)의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동 혼합기기와 연계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 심사 기준도 정비한다. 

식약처는 추가 규제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업계의 자정 노력인 표시광고 자율심의에 대한 지원도 한다는 방침이다. 

자원 재순환 확대를 위한 화장품 리필매장에 대한 자격기준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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