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범 재판에서 자기 범죄 허위진술도 위증죄 성립"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왼쪽)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사진=연합뉴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왼쪽)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76)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72) 전 신한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남산에서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당선 축하금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신 전 사장은 2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 2000만원, 이 전 행장은 재일교포 주주에게 기탁금 5억원을 받아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남산 3억원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2019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사장은 남산 3억원의 보전을 위해 고(故) 이희건 명예회장 명목의 경영자문료를 증액한 것임에도 이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라고 위증한 혐의다. 

이 전 행장은 2009년 4월 경영자문료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신한은행이 2010년 9월 신 전 사장을 고소하기 전까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은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이 서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는 인정했다. 

다만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고인의 지위가 계속되고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소송절차가 분리됐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이 있다"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는데도 허위의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의 증언이 허위인지를 판별해 유무죄를 가렸어야 하는데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을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