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2022년 3월 1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김지훈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2022년 3월 1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김지훈 기자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징계 취소 여부가 금융감독원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금감원은 14일 "함 회장이 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처분을 취소한 2심 판결에 대해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내부 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판사)는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함 회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는 1심과 같이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은행장이던 함 회장의 혐의는 일부만 인정돼 징계수위를 다시 정하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해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서 불완전 판매 논란이 불거졌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제재를 받았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에 따라  문책경고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하나은행 법인도 DLF 불완전판매 혐의로 2020년 3월 금융위로부터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함 회장은 2022년 3월 취임했으며 2025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함 회장은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면서 회장직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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