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위반 재무제표 작성·공시 적발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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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김지훈 기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피노텍 등 5개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5차 회의에서 피노텍·지란지교시큐리티·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한솔아이원스·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전문기업 피노텍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대표이사·전 담당임원 검찰통보, 시정요구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피노텍은 특수관계자에게 가상화폐 시스템 개발과 마케팅 용역 제공 대가로 매출을 인식했으나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누락했다.

피노텍의 감사를 담당한 대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적립, 피노텍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을 명령했다.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피노텍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등을 명령했다.

보안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지란지교시큐리티는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대표이사·전 담당임원 검찰통보 조치를 받았다.

지란지교시큐리티는 매출이 허위 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제품매출액·매출원가 등을 과대·과소계상했다.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지란지교시큐리티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을 명령했다.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한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에 대해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 해임 및 면직권고 등을 의결했다.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의결했다.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을 의결했다.

한솔아이원스에 대해서는 과징금, 전 대표이사 2인과 전 담당임원 2인에 대한 해임 권고, 검찰고발, 검찰통보 등을 의결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 한솔아이원스는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원부자재 구입비, 외주 의뢰 제작·가공비 등을 유형자산 취득원가로, 공장신축과 관련해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아님에도 해당 금액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각각 허위 계상했다.

또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선지급 받았으나 제품에 대한 인도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동 선수금 등을 매출로 인식하고,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과의 거래내용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기도 했다.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는 거래처가 발주한 수량을 초과해 제품을 출고하는 방법으로 매출 등을 과대계상하거나, 유효기간 경과 및 멸실 재고 등에 대한 관리·평가 소홀로 인해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했다.

또 장기간 출고가 이뤄지지 않는 재고에 대한 평가절차를 수행하지 않아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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