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총수 일가 지배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46) 하이트진로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과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 김창규 전 음료관리본부장(상무), 하이트진로 법인의 상고를 12일 모두 기각했다.

2심에서 박 사장에게 선고된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확정됐다.

김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 상무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 법인은 벌금 1억5천만원이 확정됐다.

박 사장 등은 2008~2017년 하이트진로가 맥주캔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 박 사장이 최대주주인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방법 등을 통해 총 43억원의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사장이 김인규 대표에게 서영이앤티를 삼광글라스와의 거래에 끼워줄 것을 부탁하고 김 대표가 이를 받아들여 통행세 지급이 이뤄진 것으로 봤다.

또한 서영이앤티가 자회사 서해인사이트 주식 100%를 정상 가격인 14억원보다 비싼 25억원에 매각할 수 있게끔 도왔다고 판단했다.

2020년 5월 열린 1심에서 박 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23일 진행된 2심에서는 형량이 소폭 경감돼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김 대표의 형량도 1심보다 소폭 감경됐으며 법인 벌금은 1심보다 5천만원 깍아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알면서도 새로운 위법행위를 하고, 약자인 삼광글래스로 하여금 범행에 가담토록 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훼손하고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끼쳤다"고 했다.

다만 "코일 거래를 제외하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 공정거래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김인규의 경우 초범이고 직접적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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