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생당 2021년 선거 효력 인정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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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정당 합당 과정에 일부 시·도당이 소멸한 경우 소멸한 시·도에 소속된 기존 정당 당원은 신설합병 정당의 당원 자격을 당연히 보유하며, 이들의 당내 투표행위도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2021년 8월 실시된 민생당 지도부 선거에서 뽑힌 당대표 및 최고위원들은 권한을 복구할 수 있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민생당 김정기·이관승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이 민생당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원심판결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민생당은 2020년 2월 24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이 통합해 창당했다.

민생당은 2021년 8월 24~27일 전당원투표를 통해 당지도부 선거를 실시했다. 

이 선거에서  서진희 후보가 23.60%를 얻어 최고득표자로 당 대표에 선출됐고 2위 이승한 후보(21.31%), 3위 이진 후보(16.09%), 4위 진예찬 후보(13.70%)가 각각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김·이 직무대행은 당시 전당원 투표에 소멸한 시·도당 소속으로 당원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해 선거 효력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원소 승소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합당과정에서 6개 시·도가 개편대회 및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 소멸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민생당 합당 전 각 정당은 각 17개의 시․도당을 두었는데 2021월 8월 28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까지 개편대회 및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6개의 시․도당은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됐다. 

1, 2심 재판부는 "소멸하는 시·도당 당원은 별도의 입당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며 "이 사건 선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법 관련 조항을 잘못 적용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민생당은 정당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정당법에서 정한 바대로 신설합당된 민생당의 당원 지위를 당연히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며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원고들이 소속된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중앙당과 시·도당은 정당의 성립에 필요한 기관 내지 조직의 성격을 지닌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 내지 조직의 변경이 정당의 당원 지위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 "정당법에 의하면,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하고, 적어도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시·도당이 없는 지역에서도 당원의 존재가 가능함을 이미 상정하고 있음을 감안한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정당법 제21조가 갖는 의미를 헌법 제8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이해하는 관점에서도 원심의 견해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정당법 제21조는 헌법 제8조가 정한 국민의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합당에 이르기까지 종전 당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당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하여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된 시·도당에 소속된 당원들은 피고의 당원자격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선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법의 관련 규정들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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