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들 헌법소원 4년만에 기각

헌법재판소/헌재 자료사진
헌법재판소/헌재 자료사진

[포쓰저널] 노무사, 세무사와 달리 개인 공인회계사에게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인회계사인 ㄱ씨 등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2월28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ㄱ씨 등은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개인 공인회계사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 1월 2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은 엇갈렸다.

다수의견(5명)은 해당 조항이 공인회계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만 입법 재량을 벗어난 정도의 위헌성이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소수의견(4명)은 개인 세무사, 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와 달리 개인 공인회계사에게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사무 대행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가 위헌을 선언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보험사무 대행기관이 될 수 있는 자는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관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법인 △등록된 공인노무사로 2년 이상 그 직무를 하고 있는 사람 △등록된 세무사로 2년 이상 그 직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다.

다수의견은 공인회계사와 업역이 유사한 개인 세무사를 대행기관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 점, 개인 세무사에게 2년 이상의 직무 경력을 요구하고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그 취지를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개인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그 직무와 보험사무대행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들의 접근이 용이하다거나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추가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도 봤다.

또 "상당수의 공인회계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회계법인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어 개인 공인회계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별도로 추가할 실익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심판대상조항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형성재량을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수의견은 "ㄱ씨 등이 입는 불이익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자격을 한정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보험사무대행업무의 품질 유지, 보험사무의 효율적 관리, 사업주의 보험사무 행정처리 부담 경감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런 법정의견에 대해 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위헌이라고 봤다. 

이들은 "공인회계사는 세무대리도 수행할 수 있고, 세무사법은 2012년 1월 26일 개정되기 전까지 약 50년 간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여 해온 사정을 감안하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개인 세무사는 포함하면서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지금도 보험사무대행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개인 공인회계사만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인회계사들 사이의 형평성도 훼손하는 것이다"고 했다.

이들은 "공인회계사는 회계에 관한 지식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에 공인회계사를 포함시킬 경우 사업주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공익을 증진시키는 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과징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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