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지급보증수수료 10% 중국에 원천납부 후 한국서 세액공제 시도
대법원 "한중 조세협약상 '이자'로 볼수 없어..외국납부세액 해당안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이현민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이현민 기자

 

[포쓰저널] 한화솔루션이 한화케미칼 중국 법인을 통해 중국에 낸 세금 1억여원을 한국에서 세액공제 받으려고 제기한 소송에서 고등법원에서는 이겼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출 지급보증수수료는 '이자'에 해당하지 않아 그에 관한한 세금을 중국에 납부했다 해도 이는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한국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의 원심판결을 깨고 지난달 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솔루션(한국법인)은 2009년경부터 중국법인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중국법인)가 한국 또는 중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해 왔다. 

중국법인은 2014년 12월 19일 한국법인에게 지급보증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 10억6710만원을 지급하면서, 이 지급보증수수료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한중 조세조약)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1억671만원을 원천징수해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했다.

한화솔루션은 2015년 12월14일 관할인 서울 남대문세무서에게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억671만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남대문세무서는 2016년 1월 8일 지급보증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 제22조의 ‘기타소득’으로서 거주지국인 한국에만 과세권이 있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한화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지급보증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원천징수된 것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한국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한국에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면서 "남대문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급보증수수료가 한중조세조약 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어떠한 소득을 한중 조세조약에서 정한 ‘이자’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소득은 수취인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한다"며 "지급보증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한 지급보증의 대가일 뿐이고 원고 자신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한중 조세조약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가 그 외의 다른 조항에서 취급하고 있는 소득 항목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한중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에 따라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으므로, 중국에 납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원천징수된 것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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