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핀테크산업협 주최 '금융경쟁력 제고' 세미나
안인성 미래에셋 부사장 "올해 STO 신상품 내놓을 것"
STO 관련 제도 한계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조언도

2024년 2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년 금융플랫폼 제고 세미나'에서 안인성 미래에셋증권 부사장이 발표하고 있다./사진=박소연 기자
2024년 2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년 금융플랫폼 제고 세미나'에서 안인성 미래에셋증권 부사장이 발표하고 있다./사진=박소연 기자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STO(토큰증권) 시장 활성화가 동반돼야 국내 금융 플랫폼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STO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인성 미래에셋증권 부사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년 금융플랫폼 경쟁력 제고 세미나’에서 "STO는 글로벌 금융사업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STO 시장은 법 개정 시행령을 통해 만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STO 상품의 디지털화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고 고객 유통 단위를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부동산·미술품·음원 등의 다양한 기초자산 기반의 비정형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을 말한다.

안 부사장은 STO 시장이 활성화되면 투자계약증권이 혁신 금융상품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타인 간의 공동 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이다. 투자계약증권을 활용하면 한우, 미술품, 음악 등 투자 대상의 범위가 크게 확장된다.

안 부사장은 "(STO 시장이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 웹3 생태계로 확장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가능성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웹3는 블록체인, NFT(대체불가토큰), 스테이블코인(CBDC) 등 지능화·개인화된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는 웹 환경이다.

미래에셋증권은 STO 시장 선점을 위해 올해 안에 관련 상품을 출시할 방침이다.

안 부사장은 “핀테크 기업과 블록체인 기술 기업, 금융기업과 함께 관련 상품을 만드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기존에 증권사에서 가능하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 시장성과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업체 간 협력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결제·금융·토큰증권·정보통신기술·소비 등 플랫폼 업체로 구성된 넥스트파이낸스이니셔티브(NFI)와 토큰증권 실무협의체(STWG) 등을 중심으로 이원화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STO 관련 제도의 한계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는 “STO 유통과 관련해 현재는 비정형증권의 거래시장이 없어 투자계약증권이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유통이 불가능해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데 샌드박스 제도를 통하더라도 계좌관리 기관을 통한 미러링 방식을 활용해야한다"며 "해당 방식이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증권법이 개정될 예정이지만, STO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과 전자문서법도 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향후 핵심적인 사업들이 가능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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