ㅕㅏㄴ빙그레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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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아이스크림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와 롯데제과(롯데웰푸드), 해태제과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는 28일 오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과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소속 임직원 4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빙그레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4사 임직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6월~1년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최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남모씨와 박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빙그레 법인에 대해 "가격 담합행위에 가담했으며 그 횟수도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이후 준법교육을 강화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와 최씨에 대해서는 "가격 담합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만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인정한점,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남씨와 박씨에 대해서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2월,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 및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5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업체와 관련 임직원들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업체별 과징금은 빙그레 388억3800만원, 해태제과 244억8800만원, 롯데제과 244억6500만원, 롯데푸드 237억4400억원, 롯데지주 235억1000만원이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6년 2월 15일~2019년 10월 1일 약 4년 동안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담합 기간 중 롯데제과가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로 분할돼 롯데지주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롯데제과·롯데푸드·빙그레·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들은 2016년 2월15일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 합의를 한 뒤 4년여 동안 각종 담합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편의점·기업형 슈퍼마켓(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 가격·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봤다.

4개 제조사는 2017년 8월경에는 편의점의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납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편의점의 할인·덤 증정(2+1) 등 판촉 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품목 수를 3~5개로 축소하기도 했다.

2018년1월경에는 4개 제조사들이 티코(롯데제과), 구구크러스터(롯데푸드), 투게더(빙그레), 호두마루홈(해태제과식품) 등 홈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할인 없이 4500원으로 고정(정찰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편의점에 대해서는 2019년1월경 월드콘(롯데제과), 구구콘(롯데푸드), 부라보콘(해태제과식품) 등 콘류 제품과 붕어싸만코(빙그레) 등 샌드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기로 짬짜미했다.

4개 제조사들은 현대자동차가 2017~2020년 실시한 4차례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 서로 낙찰 순번을 합의한뒤 번갈아 낙찰받아 총 14억 원 어치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납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22년 10월 당초 고발 대상에 없던 해태제과 임원까지 포함해 4개사 영업 담당 임직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롯데푸드는 공정위의 고발 이후 롯데제과에 합병되면서 소멸해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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