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117배 보호구역 해제

2024년 2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충청남도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2024년 2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충청남도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의도 면적의 117배 규모인 339㎢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일시 해제 면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군 비행장 인근 등의 주민에게는 희소식이지만 4월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지역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올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총 339㎢ 규모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인 만큼 별도의 입법 작업없이 가능하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는데  이를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충남 서산과 경기도 성남 등 7개 지역에서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들 지역에선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당국과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강원도 철원 등 4개 접경지역에서도 군사기지와 시설의 유무, 취락지역과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접경지역 내 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선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진다. 토지 개간이나 지형 변경도 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주민의 민원이 제기된 보호구역 2곳도 해제된다.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올해 9월 개교가 가능해졌다.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내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될 예정이다. 연기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해제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보면 공군기지가 있는 서산에서 약 141㎢ 규모로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성남 소재 서울공항 주변 보호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성남에서 약 72㎢, 서울특별시에서 약 46㎢ 규모의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어 경기 포천(21㎢), 양주(16㎢), 세종시(13㎢) 경기 연천(12㎢) 가평(10㎢) 순이다.

서울시와 경기의 보호구역 해제 면적이 177㎢로 전체의 52%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경기 파주 등 4개 지역 103㎢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해 군 당국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국방부는 매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국방장관이 지정한 보호구역 중 일부를 해제해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충남 천안과 홍성 2곳의 국가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단으로 조성하려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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