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롯데알미늄 분할 주주가치 훼손 우려"
'주주의 비례적 이익' 포함한 정관변경은 부결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사진=연합뉴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신동빈(69) 롯데그룹 회장의 이복 형인 신동주(70)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알미늄 물적분할을 놓고 벌인 표대결에서도 동생에게 또 패했다.

23일 롯데알미늄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특정 사업 분야를 물적분할하는 내용을 담은 '물적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이 찬성률 77%로 통과됐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지난달 25일 상정을 요청했던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한 정관변경 안건은 부결됐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란 대주주, 소액주주 모두 각자의 주식 1주당 가치를 보호한다는 뜻을 담은 개념이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알미늄 지분 22.84%를 보유한 광윤사의 최대주주다.

롯데알미늄의 지분은 (주)L제2투자회사 34.91%, 일본(주)광윤사 22.84%, (주)호텔롯데 38.23%, (주)호텔롯데부산 3.89%, 기타 0.13% 등이다.

정관변경 안건이 부결되자 신동주 회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대주주이든 소주주이든 그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롯데알미늄의 물적분할 결정은 그러한 경영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난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며 “앞으로도 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롯데알미늄 분할계획 상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유동비율이 분할 전 약 181%에서 분할 후 약 26%로 급격히 하락해 기업가치 및 주주 지분가치의 극심한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그럼에도 롯데알미늄은 물적분할 시 환원정책을 공표했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주주보호방안을 공표했던 포스코 등과 달리 주주보호방안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롯데알미늄은 물적분할 안건 승인에 따라 ▲양극박 및 일반박 사업 부문을 분할해 롯데알미늄비엠주식회사를 ▲캔, 연포장, 골판지, 생활용품, PET병 사업 부문을 분할해 롯데알미늄피엠주식회사를 신설한다.

분할 대상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은 존속회사인 롯데알미늄주식회사가 맡는다.

신동주 회장은 2015년 신동빈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난 뒤 매년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자신의 이사직 복귀안과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을 제출해 표 대결을 벌여왔다.

그러나 2015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아홉차례에 걸친 표 대결에서 모두 패배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