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 통해 2390명 가상자산 계정 압류·추심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미지./로이터연합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미지./로이터연합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국내 최초로 체납자의 가상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경기도가 지난해 60억원대 체납액을 징수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5910명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체납자 계정에 보관돼 있는 원화를 추심하는 등 2390명으로부터 체납액 총 62억원을 징수했다.

2022년 말 도입된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은 체납자의 계정, 보유 자산추적과 압류부터 추심까지 일련의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하면서 체납처분 절차를 15일 안팎으로 줄였다.

기존에는 각 지자체가 체납자 명단을 가상자산거래소에 보내면 거래소에서 전화번호로 회원 여부를 확인해 주는 과정을 거쳤다. 여기에 체납자의 가상자산 규모, 추적 조사, 압류, 매각 등의 과정을 추가하려면 일일이 공문을 보내고, 회신받고, 다시 협조 요청을 하는 과정에 약 6개월이 걸렸다.

경기도는 향후 거래소와 협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자료 제출에 미온적인 일부 거래소에 대해 지자체 고유 권한인 질문검사권 불응 또는 제출 지연에 대한 행정조치도 검토 중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 과장은 “세금 낼 돈이 없다면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등 비양심적 체납자에 대해 계속해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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