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방공무원 과실 인정 안돼"..주민 승소 원심판결 파기 환송

2015년 1월10일 오전 발생한 경기도 의정시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사건 현장./유튜브 갈무리
2015년 1월10일 오전 발생한 경기도 의정시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사건 현장./유튜브 갈무리

[포쓰저널] 방화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134명의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 피해자들이 부실 소방검사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송 패소하게 됐다.

2심에서는 주민들이 일부승소했으나 대법원은 쟁점이 된 방화문 도어클로저(자동 폐문 장치)는 소방검사 대상이 아니라며 소방당국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기도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피해자 11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의 원심판결을 깨고 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봉그린아파트에서는 2015년 1월10일 화재가 발생, 입주민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당시 1층 피로티 주차장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최고층인 10층까지 타고 올라가며 피해를 키웠다.

각층에 방화문이 설치돼 있었지만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없는 탓에 불길을 막는데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화재 발생 직전 소방검사가 실시됐지만 소방당국은 방화문의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은 것이 확인되면서 당국의 과실 책임이 문제됐다.

의정부소방서는 사고 발생 3개월전인 2014년 10월15일 경기도의 관내 건물 소방특별조사 지시에 따라 대봉그린 아파트에 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

2심인 서울고법은 소방검사를 실시한 소방공무원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아파트 계단실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야 함에도 시공 시부터 설치되지 않았고 소방공무원들은  이 사건 조사를 할 때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시정명령 등의 지도․감독도 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거주자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방화벽 자체는 소방검사 대상이지만 도어클로저는 반드시 점검해야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시설법) 제10조에서 정하는 방화시설은 건축법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으로 방화문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그러나 "방화문에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장치인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소방 법령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조사항목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조사 당시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가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방공무원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방화문이 구 소방시설법과 구 소방시설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등’에 포함된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소방공무원들의 행위에 바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며 "이번 소방공무원의 직무범위와 직무상 위법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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