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P파리바 400억원·HSBC 160억원 무차입 공매도 혐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불법 공매도 의혹을 받는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이날 BNP파리바 증권, HSBC 증권, HSBC 은행 등 3곳에 대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2022년5월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했다.

BNP파리바는 다수의 내부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시 부서 상호간 대차를 통해 주식을 차입(대여)하는 과정에서 대차내역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소유주식을 중복계산,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BNP파리바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BNP파리바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했다.

HSBC홍콩법인은 2021년 8~12월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HSBC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스왑계약을 헤지하기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닌 향후 차입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헤지주문(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후 최종 체결된 공매도 수량을 기초로 차입계약을 사후확정하는 방식으로 내부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위법 행위를 방치한 것을 조사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양사에 과징금 총 265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매입해 빌린 만큼 되갚는 투자 전략이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매도한 뒤 나중에 주식을 빌려서 주겠다는 일종의 신용 거래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행위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를 시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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