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0일 오전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년 10월 20일 오전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이 6616억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일종목 주가조작 범행 사상 가장 큰 규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도피 중 검거된 영풍제지 시세조종 일당 총책 이모(54)씨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세조종 일당 2명과 이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도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현재까지 구속기소는 12명, 불구속기소는 4명이다.

검찰은 이씨 일당이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켜 총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주가조작 조직은 총책 이씨를 중심으로 조직원 총 20명이 3개 팀으로 구성돼 점조직 형태로 나뉘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시세 조종으로 영풍제지 주가는 수정 종가 기준 2022년 10월 25일 3484원에서 약 1년 후 4만8400원으로 약 14배 급등했다.

당초 주가조작 조직의 3개 팀 중 1개의 팀만 인지했던 수사 초기에는 부당이득액이 2789억원으로 추정됐으나 수사 과정에서 2개 팀이 더 드러나면서 부당이득액은 6000억원대로 크게 늘었다.

검찰은 단일 종목으로는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전까지 사상 최대 주가조작으로 알려진 ‘SG증권발 주가폭락’ 일당은 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약 4년에 걸쳐 주가를 조작해 총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통보받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주요 증거를 압수하는 한편 주요 가담자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수사 초기 도주한 여러 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해외로 도주한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와 적색수배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추징보전 등을 통해 박탈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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