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JKL파트너스 지분 매각 제한 걸림돌

HMM 컨테이너선./사진=HMM
HMM 컨테이너선./사진=HMM

 

[포쓰저널] HMM 매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HMM 매각 측인 KDB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림그룹·JKL 컨소시엄간이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오전 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영구채 등 여타 이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거나 타협점을 찾았지만 사모펀드 JKL파트너스 문제가 최종 걸림돌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림 측은 JKL파트너스의 사모펀드 속성상 주주 간 계약 유효 기간 5년 제한, JKL파트너스의 지분 매각 기한 예외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 측은 JKL파트너스를 아예 인수자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1차 협상 기한인 지난달 23일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시한을 2주 연장해 6일까지 협상을 진행했다.

하림 측은 JKL 이슈에 대해 시한까지 반응을 내놓지 않았고 산은은 결국 최종 결렬을 매수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당초 하림 측은 매각 측이 보유한 1조6800억원어치 잔여 영구채의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는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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