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주의적경고'·'3개월 감봉' 조치

한화투자증권./사진=연합뉴스
한화투자증권./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한화투자증권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6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투자검사1국은 2일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통보했다.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적경고와 3개월 감봉 조치를 내렸다.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한화투자증권은 2018년 2월 26일부터 2020년 2월 18일까지 특정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왜곡된 내용의 투자제안서를 투자권유 설명자료로 제공해 일반투자자 364명에게 총 806억원어치를 판매했다.

금감원은 손실확대 가능성 등의 투자위험에 대한 기재나 투자대상·투자전략에 관한 설명, 원금 회수 지연 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누락된 것을 문제시했다.

투자자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는데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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