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1년8월 박씨 상고 기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이현민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이현민 기자

 

[포쓰저널] 성희롱 의혹을 폭로한 여성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2차 가해를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시인 박진성(43)씨의 실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제기한 상고를 최근 기각했다.

박씨는 2015년 9월 말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여고생 ㄱ씨(당시 17세)에게 이듬해 10월까지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꺼",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약속해"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애인하자'고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다.

ㄱ씨는 '문단 미투(Me Too)' 운동이 일어나던 2016년 10월경 이런 피해 내용을 공개했다.

박씨는 2019년 3월 29일~11월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무고는 중대 범죄',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 등 허위 내용의 글을 11차례에 걸쳐 게시하는 등 ㄱ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

박씨는 트위터에 ㄱ씨의 주민등록증을 게시하고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실명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으나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박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 공소가 제기된 후에야 트위터를 폐쇄하고 선플 달기 운동을 하는 등 반성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을 막으려는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혔다.

2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씨는 박씨는 이에 불복,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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