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2.5/연합
 양승태 대법원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2.5/연합

 

[포쓰저널] 양승태 대법원의 3인자로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65·사법연수원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준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의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관련 사건 피고인 14명 가운데 세 번째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됐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에 계류 중이다.

검찰은 2018년 11월 임 전 차장을 기소하면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비판적 판사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구체적 죄목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개에 달한다.

핵심 공소사실인 재판개입의 경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주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주는 등의 혐의가 포함됐다.

검찰은 2019년에는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을 들어주고,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했다.

임 전 차장의 상사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대법관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일부 재판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과 관련해 심의관에게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행위 등에 대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언급했다.

전주지법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과 관련해 재판장에게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방법'이라는 법리를 전달하게 한 행위 등도 직권남용죄 구성 요소에 부합한다고 봤다.

임 전 차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탄압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일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 전 차장의 이런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이를 지시·승인하는 등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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