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4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년 11월 24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디스커버리펀드 부실 관련 정보를 허위로 표시해 1300억원대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매사와 투자사 직원들은 법정에서 (장 대표가 판매한 펀드가) 부실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투자를 권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했다"면서도 "이는 환매중단이 발생한 이후 진술로, 원금손실이나 수익률 저하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이를 사기 혐의의 성립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장 대표가) 펀드 투자제안서에 위험 유형에 대한 기재 누락을 적극적으로 허용했다고 볼 수 없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장 대표는 선고 이후 "투자자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사건 발생 이후 약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투자금 회수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 등은 2016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설립한 뒤 이듬해부터 2019년까지 미국 자산운용사 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DLI)가 운영하는 펀드를 판매했다.

이들은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을 통해 펀드를 판매했고, 2019~2020년 사이 펀드 환매가 중단됐다.

장 대표 등은 이 과정에 기초자산인 P2P대출채권인 QS대출채권 펀드 부실로 환매 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370여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혐의로 2022년 6월 기소된 장 대표는 같은 해 12월 30일 서울남부지법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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