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액 1심 대비 약 92억원 줄어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자료사진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자료사진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이스타홀딩스가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제주항공에 계약금 등을 반환하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다만 반환 금액은 1심의 230억원에서 142억5천만원으로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정준영·민달기·김용민 부장판사)는 2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옛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가 138억원,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4억5000만원을 각각 제주항공에 지급하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가 2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홀딩스는 2020년 3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계약서상 선결 조건 이행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같은 해 7월 인수·합병이 무산됐다.

제주항공은 체불임금 250억원 등에 대한 미지급금 해소 요구를 이스타홀딩스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홀딩스는 계약서상 선행조건을 완료했다고 항변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2020년 9월 계약금 등 234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스타홀딩스 등은 다음해 4월 매매대금 5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인수·합병 무산 이후 이스타항공은 2021년 2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되면서 2022년 3월 회생절차를 마쳤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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