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제1별관./사진=반지수 기자
서울고법 제1별관./사진=반지수 기자

[포쓰저널]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했다.

공정위는 2021년 8월 쿠팡에 대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32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이 2017년 초~2020년 9월 납품업체 388곳(중복 포함)에 ▲경쟁 온라인 몰에서의 판매가 인상 요구 ▲마진 손실 보전을 위한 광고 요구 ▲판촉 행사 비용 전가 ▲연간 거래 기본 계약에서 약정하지 않은 판매 장려금 수취 등의 불법적 행위를 반복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었다.

공정위 제재는 2019년 LG생활건강이 공정위 서울공정거래사무소에 관련 신고를 하면서 촉발됐다. 

쿠팡은 당시 "재벌 대기업 제조사가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를 차별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쿠팡은 1위 생필품 기업인 LG생활건강으로부터 비싼 값에 상품을 공급받아왔고, 이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번 판단은 빠르게 뒤바뀌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 생각되며 유통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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