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이사회 구성 등 지배관계 변동시 재심사

롯데렌탈 CI
롯데렌탈 CI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렌탈이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쏘카 주식 19.7%를 추가 취득하겠다며 신청한 기업결합 신고를 31일 승인했다.

공정위는 현 상황에서 해당 지분만으로 롯데렌탈의 쏘카 지배관계가 형성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향후 추가 변동이 있을 경우 경쟁제한여부를 재심사하기로 했다.

롯데렌탈은 2022년 3월 7일 쏘카의 주식 11.79%를 최초 취득했고 지난해 8월 22일 3.21%를 추가 취득해 총 14.99%를 보유했다.

이후 롯데렌탈은 지난해 9월 15일 쏘카의 2대 주주인 SK로부터 쏘카의 주식 17.91%를 취득하기 위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달 23일에는 1.79%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한다고 신고했다.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최대주주 측과 함께 쏘카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측은 "롯데렌탈이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한 이후 쏘카의 최대주주 측이 장내 매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분율을 높여가고 있었고 주주간 연대 등 공동경영계약을 통해 쏘카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있었다"며 "기업결합 이후 두 회사가 어떻게 협력할지,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 전혀 확정되지 않는 등 통상의 기업결합 양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본 건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현재 단계에서 쏘카의 경영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롯데렌탈의 쏘카 지분율은 34.69%로 높아지게 됐다. 쏘카의 최대 주주인 SOQRI(SOPOONG,이재웅 등) 측 지분율은 37.97%다.

다만 이번 주식취득 이후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거나 쏘카의 임원을 추가 겸임하는 경우 또는 롯데렌탈이 쏘카 경영에 참여하는 등 쏘카에 대한 지배관계와 관련된 변동이 발생할 경우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를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주식취득이 향후 단기렌트카·카셰어링 등 자동차 임대업 시장 및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식취득 승인 이후에도 양사의 지배관계 및 사업적 협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쏘카 주주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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