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원식 회장 일가 주식 52.63%, 한앤코 19호 유한회사로 양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021년 10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021년 10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남양유업의 최대주주가 홍원식(74) 회장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로 변경됐다. 60년간 이어온 남양유업의 오너경영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됐다.

남양유업은 30일자로 최대주주가 홍 회장 외 3인에서 한앤코19 유한회사로 변경된다고 전날 공시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과 부인 이윤경 고문, 조카 홍승의씨 등 3인이 보유한 주식 전부 37만8938주, 지분율 52.63%를 확보하게 됐다. 계약금액은 3107억원이다. 

다만, 홍 회장의 동생 홍명식씨가 보유한 주식 3208주(0.45%)는 제외됐다.

주식 양도는 2021년 5월 27일 홍원식외 2인(양도인)과 한앤코19호유한회사(양수인)의 주식양수도 계약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2024년 1월 4일)로 승소한 한앤코가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4일 대법원은 한앤코가 홍 회장 및 이윤경 고문, 조카 홍승의씨를 상대로 제기한 주권양도소송에서 피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에 대해 홍 회장 일가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2021년 5월 홍 회장은 불가리스 과장 홍보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를 발표하고 자신과 부인 등이 보유한 회사 주식 지분 53.08%를 주당 82만원, 총 3107억원에 한앤코에 넘기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이후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SPA 이행 전에 남양유업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김앤장 변호사가 불법적인 쌍방대리를 했다며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한앤코는 2022년 9월 22일 1심에서 승소했으며 지난해 2월 9일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홍 회장은 1심과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3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2년여간 지속된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은 한앤코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한앤코는 3월 정기 주주총회 이전 임시주총을 열고 새 이사진을 꾸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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