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평온상태 해치는 행위 여부가 관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이현민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이현민 기자

[포쓰저널] 업무상 이해관계인이 회사 관계자 면담을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건물에 들어간 경우 사후에 농성 등 소란이 있었다해도 이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인천 영종도 및 용유도 개발과 관련해 기존 주민들이 시행 관계 업체인 건설사 및 금융사 건물에 들어가 불법 점거 농성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주민들의 공동주거침입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4일 파기환송했다.

영종도 및 용유도 주민 6명은  2018년 8월 1~16일 관계자 면담을 요구하며 개발 사업자인 신영건설·OSB저축은행·대신저축은행 사옥을 무단으로 들어가 면담이 무산되자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주민들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 공동주거침입, 공동퇴거불응, 공동감금, 공동강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치상죄를 적용했다.

1심은 피고인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에게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2심인 인천지법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사실심의 판단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도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주민들이 들어간 OSB저축은행·대신저축은행은 업무시간에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고, 신영건설은 업무상 이해관계인의 출입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주민들이  OSB저축은행·대신저축은행·신영건설에 출입할 당시에 별다른 출입의 제한이나 제지를 받지 않았고, 특별한 출입통제조치가 되어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3~4명씩 나누어 순차적으로 들어가거나 노인·여성부터 1~2명씩 먼저 들어간 것일 뿐 진입을 제지받았음에도 다수의 힘 또는 위세를 이용해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업무시간 중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OSB저축은행·대신저축은행은 물론 업무상 이해관계인의 출입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영업장소인 신영건설에 피고인들이 업무상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관리자의 출입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사전에 면담약속·방문 통지를 한 후 방문한 것이거나 면담요청을 하기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없어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설령 사후적으로 볼 때 피고인들의 각 장소에의 순차적 출입이 소란 등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각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더라도, 그러한 사후적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동주거침입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의 유죄 판결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