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24년 1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공동취재연합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24년 1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공동취재연합

 

[포쓰저널]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같이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공소사실의 핵심인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죄 판결을 주된 이유다.

재판 관여 등이 사실이라 해도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등에게는 그런 직권이 없으니 직권 남용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판결 이후 법원을 빠져나오며 "당연한 귀결"이라며 "당연한 일을 명쾌하게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법정 판단과 별개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말이 있다',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사법농단' 사건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한동훈 당시 중앙지검 3차장 주도로 이뤄졌다.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1심 판결 이후에도 고법과 대법원을 거쳐 확정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소장에는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사실이 담겼다.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 적용됐다.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임기 내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설치, 법관 재외공관 파견, 헌재 상대 위상 강화 등을 목적으로 청와대·외교부 등을 상대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에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법관은 33개 혐의, 고 전 대법관은 18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15일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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