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검.  /연합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검.  /연합

[포쓰저널]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현직 교수가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로비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송명섭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강모 경희대 교수를 22일 구속했다.

강 교수는 제약업체인 ㄱ사가 개발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을 위해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강 교수는 ㄱ사에서 기술경영위원회 의장으로 재직하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주도해왔다.

검찰은 2021년 ㄱ사가 사업가 양모씨에게 치료제 임상 승인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현금 약 3억원을 주고, 양씨 회사의 전환사채(CB) 6억원 어치를 인수하는 등 총 9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강 교수는 CB 인수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강 교수는 임상시험 허가를 위해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낸 혐의도 있다.

ㄱ사는 2021년 10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지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완료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씨가 브로커 노릇을 하며 정·관계를 통해 식약처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한 의혹을 수사해왔다.

지난해 1월 식약처와 ㄱ사, 강 교수의 자택과 사무실, 양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양씨와 지인 간 대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녹취록에는 임상시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양씨가 더불어민주당 모 국회의원을 통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승인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양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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