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다크앤다커 P3 도용했다는 정황 의심"
본안소송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서 진행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판타지 서바이벌 게임 다크앤다커./이미지=아이언메이스 홈페이지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판타지 서바이벌 게임 다크앤다커./이미지=아이언메이스 홈페이지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미공개 게임 프로젝트 유출 의혹을 두고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다크 앤 다커' 본안 소송에서 맞붙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가 서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을 전날 모두 기각했다.

넥슨코리아는 아이언메이스가 판매하는 다크 앤 다커의 판매 배포를 막아달라며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아이언메이스는 반대로 넥슨코리아가 다크 앤 다커의 판매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넥슨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안판결에 앞서 가처분을 통해 시급하게 게임의 배포 등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디렉터로 있던 최모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파트장 박모씨 등과 회사를 떠나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신청을 인용할 경우 아이언메이스 측이 본안소송에서 다퉈보기도 전에 상당 기간 게임 제공을 중단해야 해 영업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봤다.

게임의 배포 등으로 넥슨코리아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길 우려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프로젝트 P3 개발이 2021년 8월경 최씨와 박씨 등의 퇴사 이후 현재까지 중단된 이후, 개발을 재개하거나 결과물을 바탕으로 다른 게임을 개발한다는 계획도 없어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코리아의 성과(P3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의심할 정황도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아이언메이스 P3 프로젝트가 디렉터 최씨와 파트장 박씨를 주축으로 설립된 점, 다크 앤 다커와 P3 사이에 유사성이 많은 점, 다크 앤 다커 초기 개발자료에서 게임의 방향성이나 전체적 설정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힘든 점이 아이언메이스의 창작물 도용을 의심하는 근거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P3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아이언메이슨이 넥슨을 상대로 “영업방해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도 기각했다.

법원이 양측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함에 따라 '다크 앤 다커'들 둘러싼 분쟁은 2021년 넥슨이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사건에서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본안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가 심리 중이다.

아이언메이스가 2022년 PC 게임 플랫폼 스팀(Steam)에서 처음 선보인 '다크 앤 다커'는 판타지 배경에서 몬스터와 다른 이용자들과 싸우며 아이팀을 얻어 탈출하는 등 독특한 게임성 덕분에 국내외 게이머들의 주목을 받았다.

넥슨이 미국 법원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면서 스팀판매가 중단 됐다.

현재는 공식 홈페이지와 신생 플랫폼 체프게임즈를 통해 해외에서만 유통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달 초 '다크 앤 다커'에 대해 등급분류 결정을 내리면서 한때 국내 판매가 재개되기도 했으나, 이후 다시 중단된 상태다.

넥슨 관계자는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도 크래프톤이 지난해 8월 아이언메이스와 다크앤다커 IP 계약을 맺고, 다크앤다커 모바일 버전을 개발하고 있어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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