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전 전무 노모씨 징역5년..법정구속은 피해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장원준 전 신풍제약 사장이 2024년1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장원준 전 신풍제약 사장이 2024년1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포쓰저널]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기소된 장원준 전 신풍제약 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풍제약 전 전무 노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신풍제약 법인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횡령 방조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이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장씨 등은 2008년 4월∼2017년 9월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총 91억원을 조성해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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