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 과천청사./연합
법무부 과천청사./연합

[포쓰저널] 피고인이 기소 이후 해외로 도피한 경우 앞으로는 재판시효가 정지돼 수십년 후에 귀국하더라도 면소판결을 하지 않고 재판을 이어서 하게된다.

지금까지는 해외도피시 25년이 경과하면 재판시효가 완성돼 더이상 처벌이 불가능했다.

25일 국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법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한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국외 도피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하더라도 재판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공소제기 시점으로부터 2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었다.

 형소법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인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 범한 범죄는 재판시효가 15년이다.

이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국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고, 처벌의 공백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컨대 1995년 주점 인수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기망해 합계 5억6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1997년 8월 기소된 피고인이 1998년 4월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1심 법원은 기소 후 15년이 경과한 2020년 3월 재판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출석 없이 면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안은 국외 도피 시 공소시효 정지에 대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재판시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사례로, 해당 판례를 통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론이 정립됐다.

개정법은 기존의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와 마찬가지로 국외 도피 기간 동안 재판시효를 정지시켜, 범인이 수사로부터 재판, 형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형사절차 중 어느 단계에서 국외로 도피 하더라도 시효를 악용해 처벌을 면할 수 없도록 개선됐다.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시행일 전에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재판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국외 도피 중인 피고인들에게도 적용된다.

법무부는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와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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