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 업무표장, 증명력 없어 공기호 해당안돼"

검찰 업무표장./대검찰청
검찰 업무표장./대검찰청

[포쓰저널] 인터넷에서 주문 제작한 ‘검찰청 마크’를 자신의 차에 부착한 뒤 공무수행차량인 것 처럼 몰고 다니다 적발돼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로 혐의를 벗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기호 위조 및 행사죄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4일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ㄱ씨는 2020년 11월 초순경 온라인 구매사이트에서 ▲검찰 업무표장 아래 ‘검찰 PROSECUTION SERVICE'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ㄱ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주차표지판 1개, ▲검찰 업무표장 아래 ’검찰 PROSECUTION OFFICE'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피고인의 승용차 번호를 표시한 표지판 1개, ▲검찰 업무표장 아래 ‘검찰 PROSECUTION SERVICE 공무수행’이라고 표시한 표지판 1개를 각각 주문 제작해 배송받았다. 

이후 ㄱ씨는 2020년 11월 중순경부터 다음달  초순경까지 이들 표지판 3개를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고 다니다가 공기호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기호는 공무원이나 관공서가 사용하는 문자·부호를 의미한다.

형법 제238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ㄱ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아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ㄱ씨는 검찰표장이 공기호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해 단순히 차량에 부착만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일반인들이 검찰 공무수행 차량이라 오인하기 충분한 데다, 상품을 주문할 때 검찰 마크와 휴대전화·차량 번호를 새기도록 제작 의뢰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ㄱ 씨가 불복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ㄱ씨가 사용한 검찰 업무표장이 공기호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형법 제238조의 공기호는 해당 부호를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호를 통하여 증명을 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해당 사항은 그 부호에 의하여 증명이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 각 표지판에 사용된 검찰 업무표장은 검찰수사, 공판, 형의 집행부터 대외 홍보 등 검찰청의 업무 전반 또는 검찰청 업무와의 관련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것이 부착된 차량은 ‘검찰 공무수행 차량’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다는 등 이를 통해 증명을 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거나 그 사항이 이러한 검찰 업무표장에 의하여 증명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또 "일반인들이 이 사건 각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을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해도 해당 검찰 업무표장이 위와 같은 증명적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를 공기호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기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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