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지난해 각종 횡령·금품수수 비리에 휘말렸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번에는 대체투자 관련 불법 의심 행위로 수사를 받게됐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체투자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 불법 의심 행위 관련자에 대해 중앙회에 엄중한 제재 처분을 요구하고 대체투자 특별감사 결과를 수사당국에 넘겨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체투자는 주식이나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 상품이 아닌 부동산, 사모펀드 등에 투자하는 방식을 뜻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6월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 종합감사를 실시하던 중 대체투자에 대해 부적정성이 일부 발견돼 특별감사로 전환했다.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전현직 임직원 및 관계자 등의 불법 의심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

행안부는 불법 의심 행위 관련자에 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중앙회에 요구했다.

감사로 밝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의 조사를 의뢰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후속조치로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심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하며, 회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면서 “이번 감사 결과 불법 의심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처벌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8월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등 임직원 42명이 각종 횡령·금품수수 비리에 휘말려 기소되며 논란이 됐다. 

지난해 연체율이 급등하며 일부 지역 금고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8월 경영혁신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지난해 11월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하며 감사위원회의 견제기능은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2일 쇄신 결의문을 발표하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제시한 혁신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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