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징역 2년..확정땐 잔여 형기 6개월
조윤선은 징역 1년2개월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24년 1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각각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이날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연합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24년 1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각각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이날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연합

[포쓰저널]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김기춘(85)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8)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형량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직권남용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환송전 판결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수석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에 차별적 지원을 한 사건"이라며 "관련 종사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법치주의가 후퇴하고 자율성, 다양성 기반 문화의 사회적, 정신적 재생산 기능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 즉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을 추가로 인정해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늘렸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다시 심리한 결과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해당 직책에서 물러난 이후 이뤄진 범행, 각종 명단을 작성하고 보고한 행위에 대해선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무죄라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은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 수사·재판 과정에서 구속 수감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6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재판부는 그가 고령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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