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OS '안드로이드' 강요로 과징금 2249억
서울고법 "삼성·LG·아마존 스마트 기기 출시 좌절"

구글. /언스플래쉬
구글. /언스플래쉬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천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구글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이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제조사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 즉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며 "구글의 파편화 금지 의무 부과로 인해 기기 제조사가 구글 경쟁사와 거래하는 것이 제한되는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내 삼성전자와 LG전자, 해외 아마존과 알리바바, 레노버 등은 안드로이드 포크 OS(변형 OS)를 탑재한 스마트 기기를 출시하고자 했으나, 구글이 파편화금지계약(AFA)을 강요해 출시가 좌절되거나 방해받았고 새로운 스마트 기기의 연구·개발에 관한 혁신활동이 저해됐다”며 “구글 안드로이드나 플레이스토어 외에 유의미한 안드로이드 포크 OS나 이에 기반을 둔 앱마켓이 출현하지 못해 구글의 독점적 지위는 공고화되고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봉쇄됐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2021년 9월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LLC·구글 아시아퍼시픽·구글 코리아 등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구글의 법 위반 행위 기간을 늘려 잡으면서 최종적으로 2249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구글은 2011년부터 기기 제조사들과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며, 전제조건으로 AFA를 반드시 체결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FA에는 포크 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하거나, 포크 OS를 직접 개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같은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구글은 AFA를 부과한 것은 애플과의 경쟁을 위한 것이었다며 2022년 1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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