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인정..업계 3위인 점 고려했어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청사/사진=김지훈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청사/사진=김지훈 기자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법정기한 내 하도급 계약서를 미발급하거나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DL(옛 대림산업)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박혜정 판사)는 1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DL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림산업은 전국 3위 건설회사로, 사건 당시 발주금액이 거액이고 대림의 행보가 건설업계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면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밝혔다.

DL은 2015∼2018년 약 1300회에 걸쳐 법정기한 내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계약서를 쓸 때 법에 정해진 사항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2022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점이 확인돼 정당하다 보기 어렵고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하도급 지급 방식과 기일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았고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계약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점도 인정된다"고 했다.

원도급계약 대금 증액시 증액 비율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높여야 함에도 55차례에 걸쳐 추가 하도급대금 8900만원을 증액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이 지나 증액 대금을 지급해 지연이자 89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법정기한이 지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와 하도급대금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어금대체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해 법정수수료 7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일부 혐의는 면소,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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