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2023년 1월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2023년 1월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코인 상장 확약과 관련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일부 과장된 진술, 고지의무 위반 등 사정은 민사상 책임과 관련해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자체를 형법상 처벌 대상인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며 가상화폐 BXA코인(빗썸코인)을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당시 환율 112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씨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다.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씨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이씨와 김 회장 간 체결된 투자합의서에 구속력이 없다는 조항이 있고, BXA 코인 상장을 확약한다는 내용도 없어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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