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31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특감반 관련해 야당의원들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자 동시에 답변하며 의혹을 부정하고 있다./연합
2018년 12월31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특감반 관련해 야당의원들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자 동시에 답변하며 의혹을 부정하고 있다./연합

[포쓰저널] 임종석(5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59) 전 민정수석 등 문재인 청와대 핵심 인물들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같은 사건으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이 재수사 명분이 됐다.

서울고검은 18일 "기존 수사 기록, 공판 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수사 대상은 임 전 실장, 조 전 수석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총 5명이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서울고검의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곧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실장 등은 문재인 전 대통령 친구인 송 전 시장이 2018년 울산 시장선거에서 당내 경선 없이 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 등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하면서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조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 의혹과 관련해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21년 4월에는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 기소했으나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 5명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송 전 시장 캠프에서 경쟁 후보자 매수 관련 전략이 수립·실행된 정황이 있다면서도 청와대 관계자들이 개입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불기소이유서에 "첩보가 경찰에 하달된 직후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이 관련 동향을 파악한 정황이 있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적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2021년 4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29일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에게 징역형 실형 등 유죄를 선고했다.

송철호 전 시장과  당시 경남경찰청이던 황운하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은 각 징역 3년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쟁 후보 매수 의혹으로 유일하게 구속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정무수석)만 '증거 부족'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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