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스피릿 이용 고객들이 피해 볼 것"

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가 나란히 서 있다. /사진=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가 나란히 서 있다. /사진=대한항공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미국 저비용항공사(LCC) 제트블루와 스피릿항공 의 인수·합병(M&A) 계획에 대해 현지 1심 법원이 미 법무부(DOJ)의 '합병 불가' 주장을 받아들였다. 

양사의 M&A가 소비자 후생과 시장 경쟁을 해친다는 취지인데 DOJ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도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유럽연합(EU)경쟁당국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미국도 만만찮은 문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연방법원 윌리엄 영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두 항공사의 합병을 허용하면 스피릿의 저렴한 항공 서비스를 이용해온 고객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제트블루와 스피릿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두 회사는 판결 직후 낸 성명에서 "양사의 합병이 더 많은 시장에서 더 많은 고객에게 저렴한 요금과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필요한 경쟁과 선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믿고있다"며 항소 의사를 나타냈다.

제트블루와 스피릿은 미국에서 각각 6대, 7대 항공사다.

제트블루는 2022년 7월 38억달러(약 5조901억원)에 스피릿을 인수하기로 했다.

제트블루는 M&A를 통해 아메리칸항공,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사우스웨스트항공에 이어 미국 5대 항공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제트블루는 합병으로 미국에서 5번째로 큰 항공사가 탄생하면 아메리칸항공 등 상위 4개 경쟁사의 시장 과점이 약화돼 결국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트블루 측 변호사들은 제트블루와 스피릿의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이 총 8% 미만이라 상위 4개사의 합산 지배율인 80%에 한참 못 미친다고 강조해왔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양사 합병으로 경쟁이 줄고 항공료가 인상돼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며 M&A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정부는 항공료 인상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판단해 항공사 간 인수합병이나 동맹 체결에 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DOJ는 지난해 5월 아메리칸항공과 제트블루항공 간 '노스이스트 항공동맹'에 대해서도 반독점법 소송에서 제기해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당시 두 항공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말에 보스톤과 뉴욕, 워싱턴DC 등을 중심으로 한 항공동맹을 체결했는데, 바이든 정부 DOJ는 이를 사실상의 합병으로 보고 소비자선택권 제한 등을 이유로 항공동행 해체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 무렵 DOJ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한국-미국 주요도시 간 승객 및 화물 운송 독과점 가능성을 들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현지 언론매체의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대한항공은 당시 이같은 보도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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