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이현민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이현민 기자

[포쓰저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됐던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고소했다가 되레 무고 죄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전 내연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ㄷ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지난달 21일 기각했다.

ㄱ씨는 2012년 11월 윤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냈으나 검찰은 되레 ㄱ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ㄱ씨는 당시 윤씨의 부인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하자 자산은 피해자라며 관련 사실을 폭로하고 맞고소로 대응했다.

ㄱ씨는 윤씨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돈도 24억원가량 뜯겼다고 주장했다.

윤씨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2011년 말 자신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였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윤씨의 강간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ㄱ씨만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ㄱ씨가 사건 당시 윤씨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여럿 있다고 지적하며 윤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별개로 ㄱ씨의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ㄱ씨와 윤씨가 고소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별장 성 접대' 혐의가 담긴 동영상을 확보하고도 김 전 차관의 얼굴인 지 확실하지 않다며 기소를 미뤘고 결국 특별수사팀이 기소했지만 법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021년 6월 면소 판결을 확정됐다.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도 2022년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돼 그는 최소한 법적으로는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하는 등의 혐의로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6개월과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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