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US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개념도/SKE&S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개념도/SKE&S

 

[포쓰저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적 기반이 마련됐다.

9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CCUS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산업육성에 필요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CCUS 관련 규정이 40여 개의 개별법에 산재돼 있어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CCUS법은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저장사업 허가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CCUS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공급특례, 전문기업 확인, 기술 인증 등을 규정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 창업, 신산업 발굴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기술표준화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5년마다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려는 자는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송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수송관설치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이산화탄소수송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수송관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저장소를 발굴하기 위한 탐사의 승인,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선정 및 선정의 취소, 저장소의 폐쇄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한다.

산업부장관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를 지정 및 지정해제할 수 있고, 집적화단지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CCUS법 제정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CCUS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평가하며 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CUS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1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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