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당시 국토부 윤성원-이문기 영장 기각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자료사진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자료사진

[포쓰저널]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통계 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성원(58)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58)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일단 구속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번 통계조작 의혹 수사가 전 정권을 겨냥한 표적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비판 기류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3시간여 동안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고, 참고인에게 회유와 압력을 행사해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차관 등은 대전교도소에서 대기하다 영장 기각으로 귀가 조치됐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2일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검찰 수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감사원의 부동산, 소득, 고용 등 국가 통계 관련 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진행됐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7~2021년 집값과 소득, 고용 관련 통계에 개입해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집갑의 경우 감사원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2017~2021년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결론냈다.

그러면서 윤 전 차관 등과 함께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을 포함한 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를 두고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통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유출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됐다고 보았다.

검찰도 감사원의 이런 결론을 그대로 수용해 피수사의뢰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윤 전 차관 등 외에도 지난해 11월 강신욱 전 통계청장, 지난해 12월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첫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가 됐다. 

당시 정책실장들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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