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이 3일 오후 충남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67) 씨의 직장 사무소 압수수색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4.1.3/연합
부산경찰청이 3일 오후 충남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67) 씨의 직장 사무소 압수수색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4.1.3/연합

[포쓰저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67)씨에게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일 오전 10시29분경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부지를 둘러본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김씨의 단독 범행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충남 아산 배방읍 북수리 김씨의 자택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5~6명이 김씨 자택과 사무실에서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했다.

김씨는 인터넷에서 등산용 칼을 구입한 뒤 손잡이를 빼내고 테이프로 감싸는 등 범행에 용이하게 흉기를 변형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의 길이는 날 13㎝를 포함해 총 18㎝ 짜리다. 

김씨는 범행 당시 A4용지로 흉기를 가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 범행동기와 관련해 정당가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예전 국민의힘 당적으로 가졌다가 최근 민주당으로 당적으로 옮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거의 4년 전인 2020년 탈당한 동명 인물이 있으나 인적 사항이 분명치 않다"고 했다.

피습을 당한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20여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후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열상(찢어진 상처)이 아닌 자상(날카로운 물건 등에 찔린 상처)을 당했다며 "천운으로 살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