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년 규제 특례..중견·중소기업, 최대 1억4000만원 실증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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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반지수 기자]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하는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1일부터 시행된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순환경제 규제특례제 참여 신청을 이날부터 전자우편을 통해 받는다.

규제특례는 최대 4년(기본 2년, 1회 연장)까지 부여된다.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특례를 부여받으면 최대 1억4000만원의 실증사업비와 책임보험료도 지원된다.

공고와 신청서류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법률·기술 자문, 신청서류 안내 등의 전화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를 통해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기술 실증사업과 임시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재를 이용한 백판지 제조, 반도체 웨이퍼를 세척할 때 발생하는 폐수처리 오니나제철소 부원료를 활용하는 등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유해성을 검증하는 등의 여러 절차로 인해 적시에 시장에 출시하기 어려웠던 경우, 이 제도를 통해 규제 면제 또는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는 2022년 12월 21일 전부개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입됐다.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주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와 함께 시행된다. 

현재 산업융합, 정보통신융합, 금융혁신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 특례제도가 시행 중이며 여기에 이번에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부는 생산부터 재사용·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순환경제 신산업·신기술의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며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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