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전경. /하나은행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전경. /하나은행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내년 1월 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최대 31개월치 임금을 지급한다. 

28일 하나은행은 내년 1월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을 근무한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퇴직금은 1968년 하반기생~1971년생의 경우 관리자급은 최대 30개월치의 월 평균임금, 책임자·행원급은 최대 31개월치의 월 평균임금이 지급된다. 

1972년생 이후 출생자는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치의 월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1968년 하반기생~1971년생 준정년특별퇴직직원에 한해 자녀학자금, 의료비, 전직지원금 등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퇴직 예정일자는 내년 1월 31일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 제공 및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 구조 효율화를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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