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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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한 구역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관련 규정은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1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청구인인 ㄱ씨는 대구 군위군 지역에서 축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2014년 말경 기존 축사에 410㎡ 상당을 증축한 후, 2019년 8월 7일 증축 부분에 대해 군위군수에게 건축허가 등을 신청했다. 

군위군수는 2019년 8월 19일 증축 부분이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 하천구역 경계선, 고속국도 등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위치해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처분했다.

ㄱ씨는 2019년 8월 30일 대구지방법원에 군위군의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송계속 중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재판부가 기각하자, 2020년 7월 20일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해당 조례가 위임입법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는 지 여부였는데 헌재는 모두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포괄위임금지원칙과 관련해선 "심판대상조항은 가축사육 제한이 가능한 대상 지역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법의 입법목적과 가축사육에 따라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이나 악취 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상수원의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육대상인 축종이나 사육규모 외에 각 지역의 지형, 상주인구 분포, 인구밀집시설의 존부, 지역 내 가축사육농가의 수, 상수원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선 "가축을 사육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 일정한 지역 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국민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보호의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보다 더 중대하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고 했다.

헌재 측은 "이 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 본문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재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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