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명 수색을 위한 배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7.16/연합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명 수색을 위한 배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7.16/연합

[포쓰저널]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 시공사인 금호건설의 부실공사를 방치한 혐의로 감리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감리단장 ㄱ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문서위조, 증거위조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기소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59일 만이다.

앞서 제방을 시공한 금호건설 현장 대리인(현장사무소장) 전모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문제의 제방은 금호건설이 6월29일~7월7일 축조했다.

감리단장 ㄱ씨는 시공사인 금호건설이 오송∼청주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및 방치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임시제방 공사를 하려면 그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만들고 하천점용 허가도 받아야 하는데 ㄱ씨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참사 발생 이전에도 이 같은 수법으로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올해는 예년보다 늦게 임시제방을 설치했는데 도로 확장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어 제방 축조를 미루다가 장마 직전에서야 공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사 당일 임시제방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흙으로 제방을 급하게 쌓아 올렸으나 견고성이 떨어지고 법정 기준보다 3.3m 낮게 시공돼 결국 둑이 무너졌다.

ㄱ씨는 수사당국이 시공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하자 자신의 책임을 숨기기 위해 위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임시제방을 불법 설치 및 철거했기 때문에 감리단이 최초 원인 제공을 했다고 판단한다"고 언론에 밝혔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경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입는 등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국무조정실은 같은달 28일 발표한 감찰 조사 결과에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이후 청주지검은 수사본부를 구성해 압수수색과 관계자 200여명에 대한 소환 조사 등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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